보은(報恩)
2018. 8. 31. 18:14
감방장의 판결
어느 바람둥이가 강간죄로 고소당해 구속 되었다. 감방에 수감된 바람둥이가 고참 수감자들에게 입실 신고식을 했다. 감방장 : "임마 너는 왜 들어 왔어?" 바람둥이 : "어느 과부년을 따 먹었는데 아, 글씨 그 년이 살림 차리자고 매달리지 않겠수? 그래서 그년 다시는 안 만나 줬더니 돈이나 뜯어 먹을 생각에 내가 강간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했지 뭐에유." 그런 후 얼마 지나 바람둥이의 결심 공판 하루 전날 밤, 감옥도사 감방장이 바람둥이를 불러 이렇게 귀띔 해 주었다. 감방장 : "내일 판사가 네게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이다. 그 때 너는 이렇게 말해라 " 하고 귓속말로 일러 주었다 바람둥이의 결심 공판 날 감방장의 예언대로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 때, 바람둥이 : "판사님 억울합니다. 딱 한번하고 1년씩이나 먹는다는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자 법정에 나와 있던 고소인 과부가 하는 말, 과부 : "판사님 한 번이 아니예요. 스무번도 더 당했어요". 과부는 여러번 강간을 당했다면 그 만큼 죄가 무거워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항변이었다. 그러자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사 : "본 사건의 조금 전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 한다. 판결 이유는 이렇다. 강간이란 한 두번은 있을 수 있으나 20 여번 그 짓을 했다면, 그건 합의에 의한 화간이지 강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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