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강하구 민정경찰 재투입…中 불법 꽃게잡이 어선 퇴거 작전

꽃게 성어기 시작되는 4월 1일 한강하구 수역 작전 재개
지난 해 6월 민정경찰 운용 이후 中 어선 종적 감춰
軍 "꽃게 성어기 시작돼 中 어선 불법 조업 재개 가능성"
軍, 한강하구 민정경찰 재투입…中 불법 꽃게잡이 어선 퇴거 작전
우리 군과 해경, 유엔사 군정위로 꾸려진 민정경찰이 지난 해 한강하구중립구역(DMZ)에서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중국 불법 어선 퇴치 작전이 4월 1일 재개된다.  

군 관계자는 31일 “우리 군은 꽃게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4월 1일부로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년 간 남북한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수역이기 때문이다. 지리상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다. 정전협정에 따라 현재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이곳의 관리 및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화도 서쪽 끝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됐다. 이 지역에서는 범게와 꽃게, 잡어 등이 많이 잡힌다.

이에 우리 군과 유엔사령부 군정위원회는 지난 해 6월부터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지난 해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을 운용한지 8일만에 중국 어선들이 종적을 감추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해 2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54척을 퇴거시킨바 있다.

민정경찰은 해병과 해군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군과 중국어선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경찰 및 유엔사 군정위 관계자로 구성된다. 무장한 민정경찰은 해군의 고속보트인 ‘립’(Rib)을 이용해 중국 어선 퇴치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꽃게 비성어기인 12월~3월에는 단속정과 병력을 축소해 운용했으며 장비 정비와 장병들 교육 훈련에 매진했다”면서 “4월 재개되는 작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0여명의 병력과 립 등의 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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