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무더위 차량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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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이정하 기자 = 19일 낯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 평택시에서 30개월된 여아가 차량 문이 잠긴 자동차 속에 혼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여아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있다. 2017.06.19 (사진=송탄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때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차량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라이터, 전자기기, 가연성 스프레이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은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대형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한 공영주차장에 있던 김모(33)씨의 차량, 시트에 있던 캔음료가 뜨거운 내부 온도로 폭발했다. 유리창 파손 등 큰 사고는 없었지만 끈적한 액체가 차량내부에 흘러 실내클리닝을 받아야 했다.

 김씨는 "아무리 뜨거운 날씨에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황당하다"며 "안에 라이터도 있었지만 캔음료만 폭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춘천의 낮 최고기온은 30℃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차량의 내부는 표면온도가 최대 90도 이상 상승하게 돼 차량 내부에 일회용 라이터, 휴대용 부탄가스, 먹다 남은 음료병 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나 가연성 물체의 경우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관계자는 "한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실내 주차장이나 그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며 "실외에 주차할 경우 창문을 열어두거나 햇빛 가리개를 이용해 차량내부 온도를 낮추고 차내에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별도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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