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주공 1단지 2억~3억 떨어진 급매물 나와

고강도 규제가 동시에 쏟아진 '8·2 부동상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수요자들 사이에

'눈치싸움'이 시작되며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의 공백을 틈타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종전가보다 2억~3억원이 떨어진

급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형 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눈치싸움' 시작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팔아버리려는 것"
신반포3차·경남APT 등도 한시적 규제공백
전체적으로는 '눈치보기'..매수·매도 모두↓

[한겨레]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초구의 한 부동산 앞에서 시민이 매물 목록, 재건축 안내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강도 규제가 동시에 쏟아진 ‘8·2 부동상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수요자들 사이에 ‘눈치싸움’이 시작되며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의 공백을 틈타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종전가보다 2억~3억원이 떨어진 급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형 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8억원대에 거래되던 물건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2015년 4월 조합이 설립됐지만 1·2·4주구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2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의결돼 9일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인가가 신청되면 최소 3년은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인가신청 전까지 헐값에라도 팔아버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9월까지 규제공백을 틈타 급매물이 추가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9월 예정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뒤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서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 등 조합 설립이 2년은 넘었지만 3년은 안 된 곳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시적 거래가 가능한 일부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갔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 의향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전까지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치싸움이 계속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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