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관련 수사 부서에 있으면서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건네주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경찰관 출신의 윤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소환 15시간 고강도 조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이사장은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으로 있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를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윤씨는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한 후 IDS홀딩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거쳐 올해 초 경찰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7일 구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13일에는 구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구 이사장은 인사청탁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면서 이 중 일부를 구 이사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에게 건넨 돈의 일부가 구 이사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9일 또는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관련 수사 부서에 있으면서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건네주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경찰관 출신의 윤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의 구속여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전달자 역할을 한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IDS홀딩스는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을 가로챘다. 피해규모가 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회사 대표 김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서울청장에 오른 구 이사장은 퇴임 후 지난 1월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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