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서 음란행위 전직 경찰 항소심도 "해임정당"
음주를 한 뒤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행위가 국가공무원이 규정하는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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