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전속거래 강요 금지.. 기술 유용 땐 10배 배상해야
앞으로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막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가 금지된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유용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소규모 하도급업체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가맹·유통분야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 ‘갑을 대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종합대책은 △법 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 등 3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입법과제 11개, 정부 조치과제 12개 등 총 23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공정위는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추진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의 검찰 고발조치 전이라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범위도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소송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고발기준도 강화된다. 원칙적 고발대상 유형에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이 추가된다.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은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년마다 전속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다.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지는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더라도 공기가 연장될 경우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며 “앞으로 공정위가 우리 사회 ‘을’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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