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마리씩 죽는 고라니..어쩌다 '민폐 동물'이 됐나
한국과 중국에만 서식하는 국제적 희귀종
송곳니가 길어 '흡혈귀 사슴'으로 불리기도
한국선 농작물 피해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
"고리니와 인간이 공존하는 해법 찾아야"
이뿐만이 아니다. 고라니는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는 이른바 ‘로드킬(Road-Kill)’의 가장 흔한 피해 동물이다. 국립생태원의 ‘우리나라의 고라니 로드킬 발생 건수 추정’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연간 최소 6만 건 이상의 고라니가 로드킬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 해에만 17만 마리의 고라니가 인위적으로 사라진 셈이다. 고라니는 언제부터 한국에서 없어져야 할 ‘민폐 동물’로 전락했을까.
특히, 2000년 이후 고라니의 서식밀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획 활동이 활발해졌다. 도로 확장과 경작지 증가로 고라니와 인간의 접점이 많아진 것도 ‘고라니는 유해동물’이란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지자체별로 농사철이 되면 고리나 한 마리당 3만~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획단이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라니 밀도가 높은 충남 서산시의 경우 지난해 3600마리를 포획·사살했다. 고라니는 식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 처리된다. 유해 야생동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방의 한 공무원은 “콩 같은 새순을 뜯어 먹는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는 민원을 많아져 몇 년 전부터 포상금을 올렸다”며 “고라니는 새끼를 몰고 다니는 습성이 있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포획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농사철이 지나도 고라니의 수난은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매년 11월에서 2월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 겨울에도 전국 18곳에서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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