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報恩)
2018. 1. 24. 19:02
2018. 1. 24. 19:02
父에 억대 유학비 지급소송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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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에 억대 유학비 지급소송낸 아들 ¶¶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국 명문 사립대생인 A씨(22)가 아버지를 상대로 낸 2년치 등록금과 생활비 등 총 1억4464만원 상당의 부양료 지급 소송을 11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A씨는 15살이던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아버지는 그의 유학을 극구 만류했다 A씨 형이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태에서 둘째까지 유학을 보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거스르고 유학을 떠나버린 A씨에게 아버지는 학비와 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은 A씨 부모가 별거에 들어가면서 가정이 깨졌다 그후 A씨는 2014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입학했다 곧바로 막대한 등록금 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고민하다 지난해 부모님이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의 양육자인 어머니 측 변호사를 통해 2016~2017년 봄 가을학기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총 1억4464만원를 부양비로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인 자녀가 대폭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아버지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그의 아버지가 부양비를 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A씨가 요구하는 억대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선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객관적으로 생활비를 자력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고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여력이 있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와 다르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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