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내



고령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하고 있다.

(손정석 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하고 있다.

겨울철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에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포상심의
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원이 현금지급 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며 비상구가 생명의 문
역할을 하므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등을 목격 했을 경우 꼭 신고를 통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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