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얼마나될까

            

 

우리나라에서‘물을 사 마신다’는 개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생겨났다. 당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들이 시판 먹는샘물을 찾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먹는샘물 판매가 허용되었다. 이후 다시 판매가 금지되었다가 1995년‘먹는물관리법’제정에 의해 먹는샘물 판매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었다. 오늘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먹는샘물 브랜드는 100개가 넘으며, 종류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먹는 샘물'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먹는샘물? 생소한 용어

한국샘물협회의 정의에 의하면‘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용천수(지하수가 수압에 의해 지표로 흘러나온 것)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여과, 흡착, 자외선 살균,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먹기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을 의미한다.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불가능하지만 오존을 사용한 방법만은 예외다. 이 점은 화학살균이 이루어지는 수돗물에 대한 반감과 함께 ‘깨끗한 먹는샘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먹는샘물 용기에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용어, 그림 등을 표시할 수 없게 규제한다. ‘생수’와 같은 용어를 쓸 경우 수돗물 등 다른 물은‘죽은물’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약수’등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물인데 물맛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변질되는지 궁금해한다. 물론 다른 음식처럼 먹는샘물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기간을 초과해 유통기한을 정하려는 판매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판되는 먹는샘물의 최대 유통기한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일단 유통하고 난 뒤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거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에 실린‘시판 먹는샘물의 저장기간 및 온도에 따른 세균학적 및 화학적 품질변화’에 따르면 시판하는 먹는샘물 중 1995년도에 판매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4개 제품을 선정해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저온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기 시작한 것은 저장 2주일부터였다. 24주일 후에는 세균수가 급증해 개봉하지 않은 것이 1.21X107마리, 개봉한 것이 2.64X107마리가 되었다. 개봉한 후 보관된 제품에서는 2주일 후부터 짠맛, 금속맛, 쓴맛, 비린맛 등의 맛의 변화가 나타났고, 3주일 후부터는 냄새 변화를 일으켜 수질 기준에 부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먹는샘물은 가급적 온도가 낮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며, 뚜껑을 열었을 때는 변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마셔야 한다. 먹는샘물을 구입하거나 마시기 전에 유통기한과 함께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가짜 병마개에서는 볼 수 없는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표지로‘부담금’과‘납입증명’이라 적혀 있다.

100여 개 시판 제품 중 어떤 물을 마실까?

다양한 기능성 물에 대한 공인된 연구결과는 없다. 일례로 암 예방, 노화방지, 신경통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해 인기를 얻는 게르마늄 또한 의학적 입증 자료가 없어 먹는샘물 용기에 함유량을 표시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한국샘물협회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브랜드를 추천하고, 전체적인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 말부터 품질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관리, 공장환경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품 및 부자재 관리, 그동안 소홀했던 유통관리까지 6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해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최근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이아몬드샘물’, ‘얼음골샘물’, ‘스파클’·‘야쿠르트샘물나라’를 생산하는 대정, ‘롯데아이시스’‘롯데와이즐렉’‘홈플러스PB’‘킴스클럽PB’‘세븐일레븐PB’상품을 생산하는 창대통상까지 5곳에 불과하다.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에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납품하다 보니, 브랜드가 달라도 제품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는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법개정을 진행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품질인증제도가 완전하게 도입될 때까지 소비자는 먹는샘물의 가격이나 브랜드에 혹하기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수질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어린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참고서적 《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법》(리스컴), 《물, 치료의핵심이다》(물병자리), 《첨단과학으로 밝히는 물의 신비》(서지원)

도움말 박샛별(아주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송미연(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안윤옥(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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