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국회제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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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가 국회 요구에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개요만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기소 다음날인 30일 공소장을 비실명 처리한 뒤 법무부에 제출했다. 통상 기소 뒤 1~2일 사이 국회에 제출되는 공소장이 법무부 단계에서 막힌 것이다. 법무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소 후 엿새가 넘게 제출을 미뤄오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시민 관심이 큰 사건은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를 거쳐 공개돼 왔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 기소 때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과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공소장도 기소 이튿날 제출됐다.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로 이 방침을 정했다. 추 장관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확인하기 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사자가 공소사실을 먼저 파악하기도 전에 국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기소 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데는 통상 1~2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추 장관은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유독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만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도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막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70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도움을 주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공범수사 등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사팀도 이미 제출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막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전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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