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무단침입 2명 중 1명 구속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한 민간인 1명이 구속됐다.
이날 구속영장은 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에 가담한 4명 중 실제로 부대 내부에 침입한 2명에 대해서만 청구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께 제주해군기지 외곽에 설치된 직경 4㎜ 미관형 철조망(펜스)을 절단, 이들 중 2명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한 민간인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송현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함께 들어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영장은 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에 가담한 4명 중 실제로 부대 내부에 침입한 2명에 대해서만 청구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께 제주해군기지 외곽에 설치된 직경 4㎜ 미관형 철조망(펜스)을 절단, 이들 중 2명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나머지 2명은 장비를 들고 현장을 이탈했다.
해군은 민간인 2명이 부대로 침입한 지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고, 철조망 절단 후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3분 5분 대기조가 현장에 도착해 민간인 신병을 확보했다.
해군은 당시 무단침입한 2명에 대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 이들을 인계했다.
해군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한 민간인 4명에 대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지난 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등 4명은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로, 무단침입한 당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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