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명' 중부해경본부장…서해5도 치안공백 '불안'
인천해경이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
서해5도 해양 치안을 책임지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다.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지만 본부장이 '단명'하는 인사로는 요원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중부해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주성 3대 본부장이 퇴직하고 후임으로 이원희 전 남해해경본부장이 4대 본부장에 취임했다. 신임 이원희 본부장은 2대 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 중부해경본부의 지휘권을 잡았다.
중부해경본부는 2014년 11월 창설돼 이제 2년을 갓 넘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본부장이 4번 바뀌었다. 이중 1년간 근무한 1대 김두석 본부장을 제외하고 2대 이원희 본부장과 3대 이주성 본부장은 지난해 각각 6개월씩만 지휘봉을 잡았다.
본부장의 계급도 오락가락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치안감이었던 중부해경본부장의 계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시켰다.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본부장 계급은 아직 승급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의 형이 확정돼야 치안정감 정원이 생기지만 최 전 차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승급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최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3대 본부장을 ‘치안정감 직무대리’로 발령냈다가 4대 본부장을 다시 치안감으로 발령하는 ‘촌극’을 벌였다.
서해5도 어민들은 본부장의 임기가 최소한 1년 6개월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선규 서해5도 중국어선불법조업대책위원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가 막심한 서해5도 지역은 인사·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본부장이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1년 6개월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양 치안활동 등 각종 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본부장이 자주 바뀐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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