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업무보고]'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올해 공용화기 사용 늘리는 등 단속역량 강화
몰수 판결돈 외국어선은 전부 폐선

[안전처 업무보고]`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37㎞ 지점 해상에서 해경본부 기동전단 3013함 소속 해경 대원들이 우리 해역에 들어온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꾸려 NLL해역에서 해양수산부·해군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창단 직후에는 인천 해양경찰서에 들어서지만 향후 백령도로 자리를 옮겨 NLL해역을 지킬 예정이다.

아울러 공용화기 사용을 늘리고 전술 등을 개발해 중국어선 단속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처는 지난해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해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들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성어기에는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해경 대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단속 작전은 가급적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경 대원들은 고속단정을 타고 가 현장으로 출동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올라타 나포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단속 방식이 해경 대원들에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해경 대원들이 직접 중국어선에 올라타 단속하는 작전은 지양하고 500~700톤짜리 함정에서 공용화기를 써 먼거리에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조업으로 몰수 판결된 외국어선은 전부 폐선 조치에 나선다. 또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중국과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자체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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