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인정 대상 2명까지 확대…

482만명 보험료 최대 51만원 줄어  

            
금감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부모의 차를 자녀가 함께 사용해도 1명만 운전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10월부터는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 처음 가입할 때 최대 51.8%까지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율제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05만명으로 전체보험 가입자의 10.5%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력인정 대상자를 확대해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3년간 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는 35만원에서 51만원 줄어들 것으로 산출됐다.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또 운전 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13년 9월에 도입됐는데 현재 상품설명서 의무 항목이 아니다. 때문에 작년 말 기준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만이 등록(등록률 26.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0월1일 이후 판매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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