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영해 표시 명확히"…어민들 헌재 상대 소송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위해 영해 표시 필요"

    

영해기점도 상 서해5도의 영해 표시가 없다.© News1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어민들이 서해5도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서해5도생존과평화를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서해5도 주민들은 2월 중 헌법재판소에 서해5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이 제기할 소송은 영해법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를 보면 우리나라 서해 영해 기선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한참 못 미치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에서 끊겨 서해5도에는 영해 표시가 없다.

실제 우리나라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에도 서해5도는 영해 기선이 표시되지 않았다. 반면 동해는 영해 범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울릉도·독도는 영해 표시가 따로 있다.

서해5도 NLL 이남을 법적으로 영해로 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 사이의 해양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이를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을 통제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1박 이상의 조업활동이 불가한 지역은 서해5도가 유일하다.

어민들은 인천변협과 함께 이번 소송을 헌법소원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위헌소송으로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영해법상 서해5도 인근 해상이 영해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서해5도 주민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게 인천변협의 해석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을 검토 중이지만 다음 달 중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뜻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도 함께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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