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경찰 권한 강화한다
권은희 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법무부 집중 권한 분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찰은 경찰 중심의 피해자 보호체계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범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 집중된 주요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역할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해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처 간 대등한 협업관계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운용 권한을 신설하고 예산안 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피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유관기관과 연계망 구축 및 협업 의무도 담겼다. 신속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에 대한 권한을 경찰청장이 갖는 것이다. 또 경찰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소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서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범죄 피해자에게 여비와 진단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권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범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범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 중심의 피해자 보호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 증액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기관은 경찰인데 주요 권한이 법무부에 있다 보니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대등한 협업체계가 갖춰지고 국가 피해자보호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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