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어족자원 남획 무허가 중국어선 나포

        

제주 해상서 어족자원 남획 무허가 중국어선 나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210톤급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 25일(어제) 오후 3시 20분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EEZ)인 제주도 차귀도 서쪽 약 181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해 멸치 약 1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으로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 가게 해 어획하는 어선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조업방식이 같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의 경우 그물코 규격이 작은 어구를 불법으로 밀집 설치해 어린 고기 등 어족자원을 잡아들이고,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해(2016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범장망 어구에 대해서는 발견 시 강제 철거할 계획으로, 중국어선의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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