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활동 휴직허용 놓고 교육부-교육청 갈등 '격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 허용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강원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의 휴직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휴직 취소요구 불응 시 관련자 징계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 허용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강원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의 휴직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 전임자 13명 '무단결근'…2명 '연가'
27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6명의 교사가 전교조 전임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 2명, 인천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세종 1명, 경기 3명, 강원 1명, 전남 2명, 경남 2명, 제주 1명이다.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16명 중 강원지역 교사 1명은 지난 2월24일 강원교육청에 의해 휴직 허가를 받았다. 노조전임자는 교육청에 휴직신청을 낸 후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강원지역 1명을 제외한 전교조 소속 교사 15명은 휴직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노조 전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과 울산지역 전교조 전임자 2명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3명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해고)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강원에 이어 전남교육청도 지난 3일 교사 2명에게 전교조 전임자 신청을 허가했으나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경기와 제주교육청은 올해 무단결근 중인 해당 지역 교사 4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 대상자 4명은 모두 공립학교 교사로 경기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사 3명을, 제주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1명을 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위한 교육감 결재 마쳐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직교원(9명)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가 됐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과 관련해 이미 24일 교육감 결재를 마쳤고 이날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전임 휴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단결근중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학교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며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한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사안을 조사한 후 징계 요구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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