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6시간 동안 '45차례' 112 허위신 신고…'60대 구속'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권모(6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6분부터 그날 오후 10시 38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6분부터 그날 오후 10시 38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등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권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권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또다시 허위 신고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은 이번에 또다시 허위 신고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전화는 정작 필요한 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하게 하지 못하는 등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전화는 정작 필요한 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하게 하지 못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다"라며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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