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 오늘도 안 나오면···경찰 "체포영장 검토"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출석일인 3일 정씨 측에서 연기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출석일인 3일 정씨 측에서 연기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 번 더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정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정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경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난달 10일 폭력집회를 개최해
정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난달 10일 폭력집회를 개최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흥분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김모씨(72) 등 3명이 사망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경찰관 15명과 취재기자 10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 차량 15대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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