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 오늘도 안 나오면···경찰 "체포영장 검토"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 [사진 중앙포토]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 [사진 중앙포토]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출석일인 3일 정씨 측에서 연기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 번 더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정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경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난달 10일 폭력집회를 개최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흥분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김모씨(72) 등 3명이 사망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경찰관 15명과 취재기자 10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 차량 15대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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