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광용 박사모 회장, 추가수사 후 구속 판단"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경찰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오후 10시쯤 정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씨, 오전 9시 출석해 약 13시간 조사받아..경찰 "자료 검토해 영장 신청여부 판단"

[정씨, 오전 9시 출석해 약 13시간 조사받아…경찰 "자료 검토해 영장 신청여부 판단"]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경찰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오후 10시쯤 정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3월10일) 집회 당시 흥분한 군중이 있었으나 나는 '침착하자. 폭력을 쓰지 말자'고 이야기했다"며 "태극기집회 사회자 역시 흥분한 측면이 있지만 (당일 사망사고 등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불법·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국민저항본부 측이 창당한) 새누리당은 10만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돼 현재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기간에 당의 사무총장을 굳이 출석하라고 한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선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의 사무총장을 대선기간 중에 부른 것은 정치탄압이자 선거 탄압으로 (새누리당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달 8일 오후 팩스로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씨는 10일 변호인을 통해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결국 경찰은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위기에 처하자 정씨는 자진 출두하기로 하고 이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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