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처벌강화” 상습범 차량몰수
경·검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난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까지 몰수하고,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범 및 음주교통사고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 처벌키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할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유하는 사람,술을 제공한 사람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를 낸 경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 죄를 적용하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인 음주운전자의 주취정도가 심하거나 전치4주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출근시간과 낮 시간대의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공유 엡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짧은 시간 내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국민 대부분이 위험성에 잘알고있지만“음주운전단속기준이나 처벌수위가 강화된다하더라도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한 두잔 쯤 마셔도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과실이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술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음주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정착돼야 합니다. 강재길/ 진안경찰서 정천상전파출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