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보 등 훼손 행위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
○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 벽보 등 게시 장소 순찰 강화 / 중대한 훼손행위 구속수사
○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시시티브이(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 특히, ▵상습적 훼손행위 ▵흉기 이용 훼손행위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유언비어 행위 집중단속 병행
○ 사이버상 근거없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누리소통망(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유언비어 유표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 국민 여러분들께,
○ 주취상태, 단순불만 또는 장난삼아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 특히, 최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 한 훼손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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