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비용, 선거보조금,환급(보전) 그리고 단일화

                                                                  

바쁘신 분들을 위해 그림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쉽고 편하게,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첫날입니다. 후보등록비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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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만 이렇게 많나요? 또 얼마나 들어갈까요?

대통령선거 비용과 환급(보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비용조달

비용은 정당이 쓰는데요. 그럼 정당은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까요? 


1. 대선이 있는 해에 후보를 낸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보조금을 받습니다.


원내교섭단체정당에겐 경상보조금 50%를 줍니다.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50%를 차등지급합니다.

(블로그 하단에 선거보조금배분기준을 적어놓겠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으로 총 421억4200만원이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2.정당에서 후원회를 통해 모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


후원이 빵빵하면 선거비용을 마음껏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용한도는 509억 9400만원입니다.


선거비용


대통령선거를 치르는데 돈은 얼마나 들까요?

1.후보등록을 할 때 기탁금이라고 3억원을 중상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2.그리고 다음부터는 선거유세활동 및 광고를 하며 선거비용이 들어가죠.

이 선거비용은 활동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최근 선거의 자료를 꺼내면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는 479억원,

 문재인후보는 485억원, 이정희통합진보당후보가 25억원을 썼습니다.


환급 (보전)

선거 떨어지면 쫄딱 망하겠네?

아닙니다!

헌법 제116조 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운동에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절반 보전!

유효투표총수의 10%미만은 보전 못받습니다.


왜 저렇게 퍼센트를 해놓았냐면요. 만약 저런 비율이 없이 전액보전을 하면 선거후보자가

너무 많아져서 세금부담이 커지잖아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에 비율의 벽이 너무 높다고 심사를 했는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일화와 선거비용


단일화 시기는 여론의 흐름, 정당간 협치등으로 정해진다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선거비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선거후보 등록만 해도 선거보조금을 받습니다.

의석 수가 많을 수록 많이 받죠.

가끔 특정정당에게 대선후보를 내지 말라 주장하는 분들은 그 돈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자료를 다시 꺼내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177억, 민주당이 161억,

진보당이 27억을 선거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진보당이 대선후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저 27억을 나눠서 새누리당 15억,

민주당12억 나눠가졌을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단일화를 선거후보 등록을 한 후 하는 편이죠.

게다가 tv토론회도 가급적 참가를 하고 단일화를 합니다.

 tv토론회가 후보의 인지도를 쌓기 가장 좋거든요. 


반대로 의석수가 없는 무소속 같은 경우를 보면 단일화시기가 위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의 경우 선거후보 등록마감일이 11월 26일이었고 안철수 후보는

11월 23일 후보단일화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고, 

굳이 선거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추가질문-남은 선거비용은?


정당이 가집니다. 선거비용 한푼도 안 쓰면 선거보조금 다 정당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수록 정당이 부자가 되는 선거재태크란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기사도 있네요.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81084


첨부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

선거에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 균등 배분하고

▲5석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을 나눠주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 총액의 2%씩 나눠주고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나눠 지급하며

▲최종 잔여분은 지난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


이 글은 다른 블로그처럼 붙여넣기로 쓰지 않고 각종 자료를 찾고,

기사를 모아서 보기 쉽게 정리해서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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