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報恩)
2017. 5. 15. 22:22
2017. 5. 15. 22:22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 처리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해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의 행정 처분까지 받는 운전자가 늘어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므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요령을 알아보자.
◆다른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종목으로 손액보상금 전액을 처리할 수 있다. 20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종목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5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본인 및 가족의 사상=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종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손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가 선택한 보상금액 이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보상금에서 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한다.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남이라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면 보상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라면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때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동승자가 알았다고 해도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파손=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즉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자신의 차가 파손됐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