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주년 경찰의 날 등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경찰청에서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안질서 유지 및
사회안전 강화에 앞장선 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적합한 유공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개요
가. 포상 분야 : 경찰의 날 유공, 불법무기수거 유공, 공공질서확립 유공,과학수사대상,
사이버치안대상, 범죄예방대상 총 6개 분야
나. 포상 규모 : 행정자치부와 협의, 추후 확정
2. 포상 기준
가. 수공 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 5년이상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17. 9. 21.) 기준
ㅇ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단체)3년간 제한
ㅇ 훈장을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 수여 불가
ㅇ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다. 추천 제한
(공무원)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 사면 시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1년)된 자로서 공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는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ㅇ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ㅇ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공개검증,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 조사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 제외
※ 주요비위 범위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재산등록 거부, 주식 백지신탁 거부 등
(일반국민)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ㅇ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단 체)
ㅇ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ㅇ「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3. 포상 분야별 추천기준
가. 경찰의 날 유공
ㅇ 포상 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경찰청 직원 중 공적이 우수한 자
ㅇ 자격 요건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 주요범인검거 및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는 등 업무실적 우수자
-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예방 활동 및 피의자 검거 유공자
-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자
나. 불법무기수거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경찰청 직원 중 공적이 우수한 자
ㅇ 자격 요건
- 권총‧소총 등 적극적인 불법무기류 수거로 기초치안 확립에 기여한 자
- 불법무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초치안 확립에 기여한 자
다. 공공질서확립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치안질서 유지, 사회안전에 기여한 일반 국민․관련 공무원 및 단체
ㅇ 자격 요건
- 공공질서 관련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 사회 공공질서 확립 등과 관련된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라. 과학수사대상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ㅇ 포상 대상 : 학계․법조계 등 일반 국민, 관련 공무원 및 단체
ㅇ 자격 요건 : 과학기술 개발․연구, 행정지원 및 과학수사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 과학수사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마. 사이버치안대상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
ㅇ 포상 대상 : 사이버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한 일반 국민, 공무원
ㅇ 자격 요건
- 사이버 분야에 종사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 사이버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주요 사이버사범 검거 등 업무실적 우수자
- 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등 사이버 치안역량 강화에 기여한 자
바. 범죄예방대상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셉테드 등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공공기관․사회단체․기업
ㅇ 자격 요건
- 셉테드 사업 의지·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
- 경찰 협업 치안활동이 우수한 사회단체
-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우수 기업
4. 후보자 추천
가. 추천 기한 : 2017.6.2(금)~6.11(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추천 방법 : 별지 서식에 작성, 전자우편으로 제출(kwp70@police.go.kr)
다. 포상분야별 연락처
ㅇ 경찰의 날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2-3150-2216
ㅇ 불법무기수거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1
ㅇ 공공질서확립 : 경찰청 경비과 02-3150-2656
ㅇ 과학수사대상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02-3150-1332
ㅇ 사이버치안대상 :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02-3150-0257
ㅇ 범죄예방대상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2
5. 선정 절차
가. 경찰청 주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심사
나. 수상자 발표 : 2017. 9월 말 개별통지
다. 시 상 : 2017. 10. 20.(금), 경찰의 날
6. 기 타
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우편 및 유선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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