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석방.."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


<앵커>

스폰서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가 받은 현금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김형준/전 부장검사 :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 돼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게 2천4백만 원어치의 향응과 현금 3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 씨의 지인이 수감되자 가석방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천2백만 원어치의 향응 수수와 계좌 이체로 받은 1천5백만 원의 금품 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금품수수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스폰서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차용증을 썼거나 이자를 준 정황이 있어야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는 다른 판결과 사뭇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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