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활동 방해하면 큰일 난다"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위급하지 않은 상황 시 출동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로 이송된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3월 8일(화)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구조·구급업무는 소방기본법에서 구조·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 국가차원에서 구조·구급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었으며 복잡·다양하고 예측이 곤란한 특수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구조·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119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체계적·균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국가의 책무 수행을 위해 구조·구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금번 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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