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활동 방해하면 큰일 난다"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위급하지 않은 상황 시 출동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2월 18일(금) 제18대 제297차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3월 8일(화)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구급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구조·구급업무는 소방기본법에서 구조·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 국가차원에서 구조·구급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었으며 복잡·다양하고 예측이 곤란한 특수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가 일정한 책무를 가지고 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되었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구조·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119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체계적·균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국가의 책무 수행을 위해 구조·구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지구촌 대형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고층 건물에서 인명구조, 도서·벽지의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조·구급요청은 일정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대책과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제정하였다.
 
아울러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번 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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