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로 제주 갈치 싹쓸이 하던 중국 어선, 3억 내고 풀려나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7일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조업)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적발된 중국 어선 A호(271t·승선원 17명)을 중국 해경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호는 6일 3000톤급 경비함정 등 4척과 해군 등 2곳의 호송을 받으면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해상에서 중국 해경 측에 직접 인계됐다. 호송을 한 이유는 도주와 추가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A호와 무허가 선박의 선장 H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그물코 38.8㎜ 크기의 촘촘한 그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는 유망 어선의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갈치 등 잡어 1200㎏을 잡았으면서도 조업일지에는 40㎏만 포획한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호는 24일 오후 8시께 A호가 조업한 부근 해상에서 그물코 39.3㎜ 크기의 그물로 갈치 등 잡어 680㎏을 잡고 조업일지에 투망 시간·위치 등의 기재사항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H선장을 오는 10일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실제 허가 선박과 동일하게 위장하는 '쌍둥이 어선' 신종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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