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23만 청원에 찬반 논쟁..靑 "답변 준비할 것"


<앵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23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진선/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수술,

고비용의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 후유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동의하는 사람이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글 가운데

20만 명 넘게 동의한 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이 문제에 대해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 : 낙태는 생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에 반대합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