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1주차 횡행하는 편법에 골머리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영세사업장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다.

한달 임금에서 식대 3만원, 숙소비 15만원을 빼던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전체 임금은

인상하지만 식대 10만원, 숙소비 30만원을 공제하는 식으로 실지급액은 줄이는 방법이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가 될 것으로

장담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좋지 않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0여건에 불과, 이달 말부터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5일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단지에서 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경비원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 점심·저녁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을 총 10시간 30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영세사업장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치중하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해 이래 저래 고용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올라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휴수당 줄이기 △각종 수당 없애기 △공제금 액수 늘리기 △휴게시간 늘리기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인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는 곳들이 나타났다.

별도로 지급하던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넣어 임금상승 없이 최저임금만 준수하는 사업장들도 있다. 연장·야간수당도 없애 오히려 실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는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월급에서 공제하던 식대, 숙소비 등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달 임금에서 식대 3만원, 숙소비 15만원을 빼던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전체 임금은 인상하지만 식대 10만원, 숙소비 30만원을 공제하는 식으로 실지급액은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의 업종에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한시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과, 1월부터 접수를 받지만 2월에서야 지급되는 점 등으로 인해 당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식대, 숙소비와 각종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선제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당을 기본급으로 합치는 추세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가 될 것으로 장담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좋지 않다. 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200여곳에 불과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대상이 되는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2015년 기준 180만9092곳이다. 이 중 0.01%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셈이다. 30인 이상이더라도 자금신청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체까지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수의 사업체들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말부터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등 최저임금 적용 사례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전체 점검에 들어간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고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 초기인만큼 곧바로 근로감독에 들어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한달 동안 바뀐 제도를 인지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감독 직무규정상 최저임금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만큼 이달말 적발된 사업장들은 즉시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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