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부적절 관계, '만나자' 문자..대구경찰 비위 잇따라

대구경찰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후배 여경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 기강해이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경찰서 직원 A씨(44)는 지난해 7월 근무시간 중

동료 여경인 B씨(40)의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집에 돌아온

 B씨 남편(40·경찰)에게 발각됐다.

"일부 직원 일탈로 전체 명예 실추" 우려
          

 대구경찰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후배 여경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 기강해이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경찰서 직원 A씨(44)는 지난해 7월 근무시간 중 동료 여경인 B씨(40)의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집에 돌아온 B씨 남편(40·경찰)에게 발각됐다.

이런 사실은 이달 초 A씨가 소속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품위유지 위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잘못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곤혹스럽다. 일부 직원의 일로 전체 직원의 명예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앞서 다른 경찰서에서는 선배 경찰관이 후배 여직원에게 '보고싶다. 만나서 밥 먹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C씨(55)의 행위에 성희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C씨는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역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에서는 "업무시간에 벌인 일이면 옷을 벗어야 한다",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녀야 하더라도 최소한 선은 긋고 지내야 한다", "공무원 윤리사범은 부패와 다를 바 없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는 등 비난 글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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