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비웃는 것 같아 화나"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점으로 봐서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범행 대상을 사전에 물색하는 등
계획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가 비웃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46)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정오께 경기도 일산 자택 인근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말했다.
강도·절도·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로 산 징역형이 모두 합쳐 15년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뒤 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사업했으나 사기를 당했고 일용직 일을 하며 생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취재진에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후 닷새간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면서 계속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 망치와 칼을 갖고 있었던 점에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점으로 봐서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범행 대상을 사전에 물색하는 등 계획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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