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구속


  

 
▲ 사진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신문=김소연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과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 S호의 선장 양 모씨(44)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중국어선 S호는 지난해 12월 19일 중국 강소성 우창항에서 출항해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서귀포해경 경비함정 3003함을 발견, 어망을 절단해 해상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도주한 S호는 7분만인 오후 3시 57분께 검거됐다.

서귀포해경 외사계는 조사과정에서 검거된 중국어선에 선박서류가 일체 구비돼 있지 않고, AIS 표출선명과 선체 선명이 다른점을 토대로 집중 수사한 결과 검거된 중국어선은 중국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어선으로 밝혀졌으며 선주측에서 무허가 조업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억 원도 납부하지 않아 선장 양 씨를 10일 구속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지난 12일 선장 양 씨를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며 “중국어선과 어획물을 압수처리하고 중국인 선원 4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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