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 나포


(사진=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76㎞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다른 어선의 위조된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 어업관리단은 이들이 포획한 어획물 9400㎏을 압수하고 담보금 6억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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