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인 700만명, 낚시 부담금 내야페이스북

김영춘 장관, '낚시문화 개선' 실행계획 검토
낚시 이용부담금 도입, 포획량 제한, 판매금지
"낚시 인기로 수산자원↓, 지자체·어민 불만 커"
"내달 종합 대책 발표, 연내 낚시법 개정 추진"
[사진=이데일리 DB]
     해양수산부가 낚시를 할 경우 낚시 이용부담금을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어종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있는 포획량이 제한된다. 이는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부담금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은 다음 달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는 6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낚시문화 성숙을 위해 낚시 이용권 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채포량 제한 및 낚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등에 관해서도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아직 도입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향후 낚시인 및 낚시어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낚시 규제안 관련 해수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을 어떻게 부과?

△지자체가 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가칭 낚시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이용부담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

△전남, 제주도 등 몇몇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장소를 정해 ‘여기서 낚시하려면 돈 내세요’라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해수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인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나.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다.

-낚시인 모두 낚시 이용부담금을 즉시 내야 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입·출항 신고를 해 신원 파악이 쉽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채포량(포획량) 제한은 어떻게?

△현재는 채포량 제한이 없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로 잡는 수량을 몇 마리로 제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주꾸미, 문어의 경우 1인당 몇 kg, 몇 마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채포량 제한도 지자체에서 요구했나?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는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

△그것을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정된 내용은 없다.

-어떤 법을 언제까지 바꾸게 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 포획량 제한과 상업적 판매 금지 조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연말에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2개 법 모두 민물·바다낚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법인가?

△민물·해양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포획 마릿수 제한은 일단 바다낚시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돈을 내라고 하고 규제도 강화하면 낚시인들이 반발할 듯하다.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라리 돈 내고 여건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낚시하겠다는 분들도 많다. 정부는 낚시꾼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받아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반발이 크지 않다는 뜻?

△반발이 좀 있을 것이다. 반발이 없을 수가 있겠나. 과거에 낚시 면허제는 반발이 심했다. 면허를 안 받으면 낚시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때처럼 반발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낚시인은 700만명 추산?

△정확하게는 조사하기 어렵다. 700만명으로 추정한다. 바다낚시인, 민물낚시인을 모두 다 포함한 수치다.

-언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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