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내면서”…벤츠ㆍBMW 타는 영구임대 입주자 1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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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입주자격 기준 재검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월 5~1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LH공사로부터 받은
31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LH공사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차량가액이 7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도 2대나 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차량가액이 7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도 2대나 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LH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면서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ㆍ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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