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 제주자치경찰단 추가 파견 -
-제주자치경찰의 112신고처리 업무 제주 전역 확대 -
□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 제주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 신고를 분담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하였으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 내에서 가능한 사무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 제주자치경찰, 제주 동부서‧서부서‧서귀포서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 추가수행 / 단, 112 신고 출동은 제주 동부서만 해당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123명 파견) > ‣ 1단계 : 제주 동부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 27명 파견(4.30) ‣ 2단계 : 제주 서부서‧서귀포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43명제주 동부서 지역경찰*‧지방청 상황실 53명 ⇨ 96명 파견(7.18) * 112신고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취자·교통불편 등 15종 출동 |
◦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 △범죄취약장소 안전진단-시설 설치‧관리 일원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노인 자료’ 공유 △주취자보호센터(2개소) ’19년 상반기 개설 추진 등
◦ 112신고 중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 비긴급‧일상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제주 동부서 112 신고 출동 24,733건 < ’18.7.18.∼11.17. 기준 >국가경찰 16,771건(68%), 자치경찰 7,962건(32%) 처리 ‣ 자치경찰 출동 : △주취자(47.8%) △교통불편(9.7%) △분실물(8.8%) 순 |
□ 경찰청은 2019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전국 확대에 대비하여,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폭넓게 발굴‧개선하기 위해,
◦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지방청 112상황실 요원 등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제주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123명을 포함할 경우, 파견 인력은 250여 명으로 증가
◦ 3단계 확대 시범운영 후에는 제주 동부서 외에 서부서‧서귀포서 관할에서도, △주취자 보호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를 제주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 다만, 자치경찰의 사무 확대에 따른 한 치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인근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등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18.11.29.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제주도 공무원 및 제주도민 △전 경찰개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내년 상반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인 연계로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장, 제주자치경찰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9. 11. 29.(목) 10:00~11:20, 제주자치경찰단 ‣주요 참석자 - 경찰청 : 경찰청장, 생활안전국장, 자치경찰추진단장, 제주지방청장‧차장, 박재승 전 경찰개혁위 위원장 등 위원 7명 - 제주도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자치경찰단장 등 |
◦ 앞으로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 제주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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