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사기 전 자동차 이력정보 꼭 확인 

 
  국토교통부
 피해 구제도 강화..영업정지 통해 엄정 조치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 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나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kuca.kr 또는 http://carku.co.kr)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이나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http://carhistory.or.kr)를 이용해 자동차 사고, 정비, 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 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같은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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