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2017년 일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2017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29(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6.8.]
 
5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84(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6.12.2.>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4. ()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 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12.2.]
 
148(벌칙) 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1.6.8.]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1. 5, 13조제1항부터 제3(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 14조제235,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조의23, 17조제3, 18, 19조제13항 및 제4, 21조제13항 및 제4, 24, 25조부터 제28조까지, 32, 33, 37(1항제2호는 제외한다), 38조제1, 39조제1345, 48조제1, 49(같은 조 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51, 53조제1항 및 제2(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62조 또는 제73조제2(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6조제12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22, 23, 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53조의2, 60, 64, 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31, 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39조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16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1. 49조제1(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 50조제1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2. 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3. 53조의3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4. 5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7. 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차가 제5, 13조제13, 14조제2,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조제3, 23, 25조제125, 27조제1, 29조제45, 32조부터 제34조까지, 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15조제3, 29조제45, 32, 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6.8.]
 
165(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삭제 <2016.12.2.>
[전문개정 2011.6.8.]
166(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부칙 <14356, 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도로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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