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경찰청에서는 밀반입, 밀거래 등 각종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특히 이번신고기간에는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품이나 기증받은 경우 및 해외에서 취득 등을 불문하고 법적 허가절차 없이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경찰관서나 행정관서 및 군부대에 신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류출처나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총 포 소지허가를 내줄 방침이므로 안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불법무기류 소지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1. 신고기간 : 2003. 9. 1~9. 30(1개월간)

2.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그 밖의 무기류일체

3. 신고요령 :경찰관서, 행정관서, 각 군부대

모드신고자에게는 출처와 불법 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무기류단속위반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인자도 정상참작을 할 것이며 신고자가 소지를 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김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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