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급 조종사 양성..'이직 10년간 불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현장에서 항공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장 즉각 투입을 목표로 올해 기장급 조종사 조기 양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동안 조종사 12명이 연봉과 처우 등 대우가 좋은 민항사로 이직해

비행기량이 상당한 기장급 조종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현장에서 항공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장 즉각 투입을 목표로 올해 기장급 조종사 조기 양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동안 조종사 12명이 연봉과 처우 등 대우가 좋은 민항사로 이직해 비행기량이 상당한 기장급 조종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경에 따르면 현장 즉각 투입을 목표로 한 기장급 조종사 양성은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현 부기장급 조종사 중 기량이 우수한 2명을 선발해 국내외 비행전문화 교육기관에 위탁, 집중교육(200시간)을 시킴으로써 조기에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케 한다.

2단계로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자 중 우수 조종사 3명을 선발해 최신 비행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 제작사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로 국외 해역 수색구조 역량 확보를 위해 사고다발 해역 위주의 국외 비행장 진·출입 절차 숙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종사 한 명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억1000만원, 17개월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해경은 기장급 조종사 양성 교육을 받은 조정사가 교육만 받고 민항사로 이직을 못하도록 규정도 만들 방침이다.

박상식 안전처 해양항공과장은 "항공기 무사고와 항공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항공안전 활동계획을 수립, 안전문화, 안전진단, 인적관리, 기타 등 4개분야 이행과제를 선정해 해양경찰 항공안전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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