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시속 180㎞ 질주…자유로서 '칼치기' 경주 동호회원 입건

화물트럭 들이받아 트럭 기사 전치 3주 상해
과실 사고로 위장 보험금 청구하려다 덜미

최고시속 180㎞ 질주…자유로서 `칼치기` 경주 동호회원 입건
자동차 동호회 회원 손모(34)씨는 지난달 7일 자유로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질주하고 한번에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차선을 바꾸는 속칭 ‘칼치기’ 등으로 폭주하다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은 이 사고로 완파돼 폐차를 앞두고 있는 손씨의 차량 모습.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유현욱 김정현 기자] 제한 속도가 시속 90㎞인 자유로 고속화도로에서 시속 180㎞로 질주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 회원 손모(34)씨와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 5분쯤 자유로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과속을 하고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번에 대각선으로 차선을 가로지르는 속칭 ‘칼치기’ 수법 등으로 폭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와 김씨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날 자유로에서 경주를 벌였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화물 트럭 기사 한모(47)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손씨는 경주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과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손씨는 지난 2015년에도 경기 의정부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에서 경주를 하다 차량화재 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단독 또는 집단으로 불법 경주를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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