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경찰 간부 구속승진·사건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 받아


                  

부하 직원 승진 청탁 15백만 원, 사건 청탁 2천만 원 수수

            

경찰 간부가 부하 경찰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현재 대기발령 중인 A(57·) 총경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 일산동부경찰서 B(55·)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해 4월경 고양경찰서장으로 재직 중 부하직원인 B(당시 경위)씨로부터
경감 승진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승진청탁을 받으며 1000만 원을 수수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올해 1월경 B씨가 승진하자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고양경찰서장 재직 중 C(52·)씨로부터 D(52·)씨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C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실제
고소인인 D(56·)씨를 뇌물공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받은 뇌물을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관계인들의 계좌 내역,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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