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사육장 화재 '700마리' 아찔

 

19일 제주 개사육장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 개사육장에서 불이나 식용견 일부가 죽었다.

19일 낮 12시33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Y개사육장에서 불이 나 식용견 3마리가 죽고 보관창고 33㎡가 소실됐다.  

Y사육장에는 700여마리의 식용견이 있었으나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서부소방서는 사육장 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식용견은 보통 가로 45㎝, 세로 125㎝ 가량의 철창에 가둬 키우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간이 작고 붙어 있어 사실상 화재가 발생하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주도내 개사육장 (사진=자료사진)
이날 불은 식용견 사료를 끓이는 데 사용되는 땔감(목재)에 옮겨 붙어 더 커졌다.

도내 개사육장들은 음식물쓰레기와 닭 농가로부터 받은 닭 내장 등을 함께 끓여 사료로 주고 있다.
개사육장 주변에는 사료를 끓일 목재가 쌓여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현승호 계장은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상하기 쉬워서 음식물을 끓이는
게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쌓아두는 사육장이 많다"며 화재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사육장 사료의 경우 음식물을 가져오는 이동 시간과 닭 내장 등의 부속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끓이지 않을 경우 전염병과 설사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주시내 A개사육장. 음식물쓰레기와 닭 내장 등 부속물을 섞어 끓이고 있다. 이는 개 사료로 사용된다. (사진=자료사진)
개는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에서 가축에 해당한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과 도살,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개가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명확한 규정 없이 방치되고 있어 비위생과 도살, 병견 유통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문화 수준에서 개를 가축으로 넣지 않고, 개를 먹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과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기 때문에 면밀한 법적 해석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등록된 개사육장은 제주시 66곳, 서귀포 23곳으로 해마다 그 수가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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