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성매매 잇따라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데 이어 같은 청 소속 의경이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일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일경은 외박 중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7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나오던 A일경은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A일경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일경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준 혐의로 B(30·여)씨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경찰은 집회 현장에 살수차 및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내부 인권소양 교육을 확대 시행 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31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관리자급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인권 최우선 수사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직무집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준칙을 담은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선 수사경찰관에 대한 인권소양 교육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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