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활동 위반 행위 14건 단속
인천해경,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활동 위반 행위 14건 단속 |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9일 북한강 일원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가평군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1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한강 일대는 수상레저 활동지의 메카이자 우리나라 최대 수상레저 업체들이 위치해 있고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보험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강 일대는 지난해 수상레저사고가 150여건 발생해 전국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의 요청으로 실시했다.
해경 단속 결과 무등록수상레저사업, 무면허·음주조종, 안전검사 미필 등 14건이 적발됐다.
해경 단속 결과 무등록수상레저사업, 무면허·음주조종, 안전검사 미필 등 14건이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주말은 물론 성수기인 7~8월 동안 특별 단속 활동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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