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현장 살수차 배치 안한다..운용지침 개정 어떻게


살수차 최대수압 낮추고 사용기준 엄격제한
시위대 거리별 수압 규정도 하향 조정 및 강제
사용명령권자 격상·살수 전 3회 경고방송 의무화
살수차 요원 교육 연 2회에서 연 4회로 강화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살수차 최대 수압을 낮추고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살수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 또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공재산을 손괴해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발생하고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는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 ▲도로 무단 점거 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살수가 가능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 현행 살수차 최대수압인 15bar(1bar의 압력은 해면에서 100m 정도의 압력)를 13bar로 낮춘다.

경찰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0개국이 살수차를 사용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최대 20bar, 일본은 17bar, 이탈리아는 13bar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적용하던 거리별 수압기준도 개정한다.

기존 경찰은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3bar 내외 수압을, 15m 거리에선 5bar 내외, 20m 거리는 7bar, 20m를 초과한 경우 15bar 내외로 살수한다는 예시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 시위대가 10m 이내 있는 경우 3bar 이내, 10m 초과 20m 이내에 있는 경우 5bar 이내, 20m를 초과한 경우 13bar 이내 수압으로 살수하도록 제한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으로 바꿀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령에 신설된 내용을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살수차 사용명령권자의 요건도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관할서장, 지방청장, 관할서장 또는 지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관이 살수차 사용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장과 지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관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살수차 사용 전 3회 이상의 경고방송을 의무화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자진해산 또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으론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 사용 경고를 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뒤 본격 살수토록 돼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기존 연 2회였던 살수차 검열을 연 4회로 늘려 살수차 요원들의 교육 부분도 강화하고 물살세기 단위를 기존 rpm(분당 엔진 회전수)과 bar를 병행해 쓰던 것을 bar 단위로 통일해 압력 단위의 명확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이한열 등 희생자와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역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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